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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2.12 · 공포 2025.11.11 제2110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의 2026.02.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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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ㆍ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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