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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4.29 · 공포 2026.04.28 제2159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보건의료기본법의 2027.04.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보건의료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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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건의료인의 권리)

구 (개정 전)

제6조(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①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보건의료인의 권리) <삭 제>

보건의료기본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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