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4.29 · 공포 2026.04.28 제2159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보건의료기본법의 2027.04.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보건의료인의 권리).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6조(보건의료인의 권리)
구 (개정 전)제6조(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①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제6조(보건의료인의 권리) <삭 제>
보건의료기본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5.12 시행 · 제21105호 · 일부개정
- 2026.02.27 시행 · 제21033호 · 일부개정
- 2025.12.21 시행 · 제20589호 · 일부개정
- 2025.06.21 시행 · 제20445호 · 타법개정
- 2025.04.17 시행 · 제20922호 · 일부개정
법제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