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하부조직) ① 보건복지부에 운영지원과, 인사과,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및 보건산업정책국을 둔다. ② (생 략)
제4조(하부조직) ① 보건복지부에 운영지원과, 인사과,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보건의료정책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및 보건산업정책국을 둔다.
제4조의2(복수차관의 운영) ①·② (생 략) ③ 제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실ㆍ건강보험정책국ㆍ건강정책국 및 보건산업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실ㆍ지역필수공공의료실ㆍ건강보험정책국ㆍ건강정책국 및 보건산업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제9조(인사과) ① (생 략)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보건의료정책실) ①·② (생 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제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장비, 병상 등 의료자원의 관리ㆍ평가 및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8. 간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9. 의료법령 운영, 의료법인 관리 및 의료자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의료기관 평가ㆍ인증 및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사항 11.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12. 의약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13. 의약품ㆍ의료기기의 유통정책 수립ㆍ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14. 주요 질병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15.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6.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민 건강대책의 수립 및 조정 17.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원폭 피해자의 지원 18.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업무 19. 국가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암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연구개발사업 20.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ㆍ육성 21. 국가 암검진사업의 추진과 질 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 22. 호스피스ㆍ완화의료(緩和醫療)의 활성화 및 암생존자 재활 지원 23. 공공 보건의료정책의 수립ㆍ조정 24. 국립중앙의료원ㆍ지방의료원ㆍ적십자병원 및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25. 응급 의료정책의 수립 및 응급 의료기금의 운영 26. 재난 의료 정책의 수립ㆍ조정 27. 재난 의료 대비ㆍ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 2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29. 인체유래생물자원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30. 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1.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32. ∼ 40. (생 략) ④ ∼ ⑦ (생 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의료법령 운영에 관한 사항 5. 비대면진료 관리ㆍ감독 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6. 의료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 평가ㆍ인증에 관한 사항 8.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9.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사항 10. 의약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11. 의약품ㆍ의료기기의 유통정책 수립ㆍ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12. 주요 질병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13.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4.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민 건강대책의 수립 및 조정 15.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원폭 피해자의 지원 16.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업무 17. 국가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암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연구개발사업 18.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ㆍ육성 19. 국가 암검진사업의 추진과 질 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 20. 호스피스ㆍ완화의료(緩和醫療)의 활성화 및 암생존자 재활 지원 2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22. 인체유래생물자원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23. 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4.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25. 보건의료장비, 병상 등 의료자원의 관리ㆍ평가 및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6. 의료자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7.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사항 28.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9. 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제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0.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1. 간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4조의2(지역필수공공의료실) ①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2. 필수의료 강화 정책의 수립 및 운영3.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운영4. 진료권(診療圈)의 지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지역별 필수의료 기반 확충 및 필수의료 제공 개선 지원6. 필수의료취약지 지정 및 지원7. 필수의료 분야별 지역완결적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8.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9. 공공 보건의료정책의 수립 및 조정10. 국립중앙의료원ㆍ지방의료원ㆍ적십자병원 및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11. 국립대학병원ㆍ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 및 지원12. 국립대학병원ㆍ국립대학치과병원의 진료ㆍ연구ㆍ교육 기능 육성13. 응급 의료정책의 수립 및 응급 의료기금의 운영14. 재난 의료 정책의 수립 및 조정15. 재난 의료 대비ㆍ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15조(건강보험정책국) ①·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 략) <신 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건강정책국) ①·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의2. (생 략) 3.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 4.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보건교육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5. ∼ 31. (생 략) ④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4. 보건교육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제27조의3(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생 략)
제27조의3(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4급으로 보한다.
제38조의3(사무국장) ①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생 략)
제38조의3(사무국장) ①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제41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삭 제 ④ 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4명(4급 2명, 5급 7명, 6급 4명, 경위 1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1명(6급 1명)은 교육부, 3명(4급 1명,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2명(6급 2명)은 성평등가족부, 1명(6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기획예산처, 1명(경위 1명)은 경찰청, 1명(5급 1명)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한다. 2. (생 략)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5명(4급 2명, 5급 7명, 6급 4명, 경위 2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1명(6급 1명)은 교육부, 3명(4급 1명,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2명(6급 2명)은 성평등가족부, 1명(6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기획예산처, 2명(경위 2명)은 경찰청, 1명(5급 1명)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한다.
제43조의2(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4(필수의료지원관 등)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장 밑에 필수의료지원관을 두고, 건강보험정책국에 필수의료총괄과를 둔다.② 필수의료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③ 필수의료지원관은 제15조제3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보좌한다.④ 필수의료총괄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⑤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필수의료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2. 필수의료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총괄3. 필수의료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 상황의 점검 및 이행관리4. 필수의료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 과제의 발굴5. 필수의료 관련 시범사업 등의 총괄 및 관리6. 필수의료 관련 협의체 등 추진체계의 구축 및 운영7.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의 재평가 및 사후관리8. 필수의료 관련 실태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필수의료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⑥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⑦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44조의7(기금운용관리과)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9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사회복지정책실에 기금운용관리과를 둔다.② 기금운용관리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다변화 정책 수립2.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다변화 관련 지침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3.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관계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4.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5.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민연금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기금운용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8(지역의료인력양성과)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9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지역의료인력양성과를 둔다.②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 개선 총괄2. 지역의사 양성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지원 제도의 운영3. 계약형 지역의사 제도의 운영4.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및 운영5.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공중보건장학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6. 공중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한시정원) ① ∼ ⑥ (생 략) ⑦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