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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0.12.28 · 공포 2020.12.28 제0077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2020.12.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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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신 (개정 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구 (개정 전)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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