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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0.03.19 · 공포 2010.03.15 제2207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2010.03.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부정의약품등의 유해기준등), 제6조(상금의 지급액), 제7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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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정의약품등의 유해기준등)

구 (개정 전)

제5조(부정의약품등의 유해기준등) ①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체에 현저한 유해”의 기준은 대한약전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에 극량이 표시된 의약품으로서 그 함량이 극량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부정의약품등의 유해기준등) ①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체에 현저한 유해”의 기준은 대한약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에 극량이 표시된 의약품으로서 그 함량이 극량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상금의 지급액)

구 (개정 전)

제6조(상금의 지급액) ① (생 략) ②당해 사건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그 공로, 범죄의 경중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 (개정 후)

②당해 사건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그 공로, 범죄의 경중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구 (개정 전)

제7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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