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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10 · 공포 2026.06.09 제2177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병역법의 2026.12.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제74조의5(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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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구 (개정 전)

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①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의 소집기간은 연간 180일 이내로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①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상비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의 소집기간은 연간 180일 이내로 한다.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구 (개정 전)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른 비상근 예비군에 대하여는 입영부대의 장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른 상비예비군에 대하여는 입영부대의 장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제74조의5(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구 (개정 전)

제74조의5(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74조의3과 제74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74조의5(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상비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74조의3과 제74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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