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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28 · 공포 2026.08.25 제3660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병역법 시행령의 2026.08.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제78조의4(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간주), 제78조의5(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제81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8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 제87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제90조(의무복무기간의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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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구 (개정 전)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생 략) 2. 청원휴가 가. ∼ 카. (생 략) <신 설> 3. ∼ 5.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2. 청원휴가 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경우: 10일 이내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구 (개정 전)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3. (생 략) 4.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 ②·③ (생 략)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그 밖의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인원 중 법인별 배정인원은 법인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후계농업경영인”이라 한다)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어업경영인”이라 한다)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그 밖의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인원 중 법인별 배정인원은 법인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8조의4(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간주)

구 (개정 전)

제78조의4(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① 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유예기간 부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8조의4(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간주) ① 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확인을 거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고등교육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대학원 학칙으로 정하는 박사학위 과정을 마칠 것 2. 제1호에 따른 대학원에서 발급하는 박사학위 수여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78조의5(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8조의5(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①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유예기간 부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병무청장은 해당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35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의무복무를 마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승인 여부와 유예기간을 결정한다.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예기간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81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구 (개정 전)

제81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서 농어업에 복무하는 사람. 다만, 가족 중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ㆍ군ㆍ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3. (생 략) ②·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1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후계농어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으로서 농어업에 복무하는 사람. 다만, 가족 중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ㆍ군ㆍ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

구 (개정 전)

제8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 ① (생 략)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해당 업체 또는 관할 지역 안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의무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는 항만지역에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지사나 지점 단위로 그 복무를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및 복무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이하 “복무기록표”라 한다)에는 병역지정업체의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나 지역으로부터의 전입, 휴직, 정직, 파견, 보직변경, 교육훈련, 승선ㆍ하선, 병가, 국외여행, 박사과정 수학 및 군사교육소집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해당 업체 또는 관할 지역 안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의무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는 항만지역에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지사나 지점 단위로 그 복무를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및 복무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이하 “복무기록표”라 한다)에는 병역지정업체의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나 지역으로부터의 전입, 휴직, 정직, 파견, 보직변경, 교육훈련, 승선ㆍ하선, 병가, 국외여행, 박사과정 수학 및 군사교육소집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제87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구 (개정 전)

제87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복무 중에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파견(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근무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에 복무기록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기간은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3개월 미만의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와 병역지정업체 간의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로 승인에 갈음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87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복무 중에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파견(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근무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에 복무기록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기간은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3개월 미만의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와 병역지정업체 간의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로 승인에 갈음한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의무복무기간의 만료)

구 (개정 전)

제90조(의무복무기간의 만료)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병역증 및 복무기록표를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운전요원 또는 농업기계수리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복무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지방병무청장 및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그 처분 내용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거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90조(의무복무기간의 만료)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병역증 및 복무기록표를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운전요원 또는 농업기계수리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복무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지방병무청장 및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그 처분 내용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거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1조(신상변동 통보 등)

구 (개정 전)

제91조(신상변동 통보 등)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나 그 병역지정업체가 법 제40조에 규정된 사유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농업기계운전요원 또는 농업기계수리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제6호에 해당되는 사유와 이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1. ∼ 11.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91조(신상변동 통보 등)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나 그 병역지정업체가 법 제40조에 규정된 사유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농업기계운전요원 또는 농업기계수리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제6호에 해당되는 사유와 이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제151조의3(불이익처우의 시정)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51조의3(불이익처우의 시정) 법 제74조의3 각 호에 따른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제74조의6 전단에서 준용하는 「예비군법」 제10조의4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신고와 처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가 수행한다.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구 (개정 전)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 (생 략)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 33. (생 략) 34.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전시업무에 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 대한 협조요구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34.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전시업무에 관한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 대한 협조요구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구 (개정 전)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① (생 략) ② 법 제82조의3제2항에서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86조ㆍ제87조ㆍ제87조의2 또는 제88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2. ∼ 5.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82조의3제2항에서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또는 제9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제163조의5(병역의무자 지원시설)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63조의5(병역의무자 지원시설) ① 법 제82조의5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은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 특기 추천, 병역진로설계 등 병역의무자의 전공ㆍ적성 등을 고려한 상담2. 병역의무 이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3. 군 복무 적응에 필요한 군 생활 및 자기계발 관련 정보제공4.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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