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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26.01.01 · 공포 2025.07.07 제0118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병역법 시행규칙의 2026.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통지서 수령인의 선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제42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 제42조의3(복무기관 등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제42조의4(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제48조(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제123조(과태료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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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통지서 수령인의 선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구 (개정 전)

제6조(통지서 수령인의 선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병역의무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수령할 사람(이하 “통지서 수령인”이라 한다)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정한 경우나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사망, 거주지이동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달하기 곤란하여 통지서 수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 수령인 선정(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통지서 수령인의 선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병역의무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수령할 사람(이하 “통지서 수령인”이라 한다)을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선정한 경우나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사망, 거주지이동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달하기 곤란하여 통지서 수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 수령인 선정(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구 (개정 전)

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① ∼ ③ (생 략)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2. (생 략)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 또는 제7조에 따른 병적조회를 통하여 병역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증(전역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기재하고,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⑥·⑦ (생 략)

신 (개정 후)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삭제>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증(전역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적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병역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전역증(영문표기 전역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전역증을 말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증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여권정보(영문표기 전역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

제42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

구 (개정 전)

제42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 ① (생 략) ② 영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영 제65조의3제3항에 따른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제42조의3(복무기관 등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구 (개정 전)

제42조의3(복무기관 등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이 영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지방병무청장이 영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2조의3(복무기관 등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이 영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이 영 제65조의4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42조의4(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구 (개정 전)

제42조의4(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① 영 제65조의3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를 둔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2조의4(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① 영 제65조의4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를 둔다.

제48조(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구 (개정 전)

제48조(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① 영 제7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되어 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으로 선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자연계대학원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대학의 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5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73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권자(이하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및 학위수여증명서(자연계 연구기관 중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이 2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신 설> 4.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나목, 제2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생 략)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 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2. (생 략)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48조(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① 영 제7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되어 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으로 선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자연계대학원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대학의 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5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73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권자(이하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거나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을 포함한다)의 다음 각 목의 서류(자연계 연구기관 중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거나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이 2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나. 학위수여증명서(자연계 분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인 경우에는 수료관계증명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나목, 제2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영 제7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구 (개정 전)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① (생 략) ② 영 제145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 국외이주의 경우: 별지 제133호서식의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9. (생 략)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국외이주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영 제145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국외이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별지 제133호서식의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나. 국외이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서류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인이 영 제14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국외이주를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123조(과태료 징수 등)

구 (개정 전)

제123조(과태료 징수 등) ① 병무청장은 법 제9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5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대장에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 제40조 또는 제81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관계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3조(과태료 징수 등) ① 병무청장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5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대장에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법 제95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과태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실관계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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