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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19 제3610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6.03.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0조(한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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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구 (개정 전)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한시정원)

구 (개정 전)

제30조(한시정원) 병역판정검사 중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병무청 소속기관에 둔다.

신 (개정 후)

<삭 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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