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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19 제0120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2026.03.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8조(한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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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구 (개정 전)

제4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생 략) ④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사회복무요원의 연수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사회복무요원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3명(9급 3명), 제2항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병역판정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그 밖의 정원 1명(4급 1명) 및 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사회복무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41명(7급 17명, 8급 14명, 9급 10명),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8명(7급 3명 8급 5명), 병역진로설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 및 병역판정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8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④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⑥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사회복무요원의 연수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사회복무요원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3명(9급 3명), 제2항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병역판정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그 밖의 정원 1명(4급 1명) 및 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사회복무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41명(7급 17명, 8급 14명, 9급 10명),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8명(6급 1명, 7급 7명), 병역진로설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 및 병역판정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8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48조(한시정원)

구 (개정 전)

제48조(한시정원) ① 병역판정검사 중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한시정원 10명(8급 7명, 9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삭 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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