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 ④ (생 략) ⑤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제4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퇴직급여잔여금 또는 퇴직수당잔여금청구서에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불송치 결정서나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 결정서 2.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증명서 ⑥ (생 략)
⑤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제4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퇴직급여잔여금 또는 퇴직수당잔여금청구서에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불송치 결정서나 관할 공소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 결정서 2.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관할 공소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