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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5.12.01 · 공포 2025.12.01 제0015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의 2025.1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3조(신청인 등의 자산), 제9조(지정승계의 신청), 제10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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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구 (개정 전)

제2조(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실시기관이 발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3. ∼ 6. (생 략) 7. 제6호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8.·9.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7. 제3조제1항의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발급한 감정평가서

제3조(신청인 등의 자산)

구 (개정 전)

제3조(신청인 등의 자산) ①「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4호 및 제5호와 법 제5조제5호 및 제6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자”라 함은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 세시가 표준액이 1천만원 이상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신청인 등의 자산) ①「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4호 및 제5호와 법 제5조제5호 및 제6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부동산의 과세 시가표준액이 1천만원 이상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9조(지정승계의 신청)

구 (개정 전)

제9조(승계지정의 신청) ①「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별정우체국승계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실시기관이 발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4. ∼ 7. (생 략) ②제1항에 따라 승계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③관할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을 하기 전에 승계지정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지정승계의 신청) ①「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별정우체국지정승계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②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지정승계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관할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승계를 승인하기 전에 지정승계 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구 (개정 전)

제10조(준용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에 이를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준용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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