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변상판정의 강제집행) ① 소속장관 등은 제9조제2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변상판정의 강제집행을 관계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의 ‘관계세무서장’이라 함은 변상책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제10조(변상판정의 강제집행) ① 소속장관 등은 제9조제2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변상판정의 강제집행을 관계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관계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변상책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11조(변상금의 처리 및 보고) ① 제10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징수한 변상금을 위탁한 소속장관 등이 지정한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금하고 그 전말을 위탁한 소속장관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은 관계 세무서장으로부터 변상금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전말을 소속장관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금의 처리 및 보고) ① 제10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세무서장 등은 체납처분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징수한 변상금을 위탁한 소속장관 등이 지정한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금하고 그 전말을 위탁한 소속장관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은 관계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변상금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전말을 소속장관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구비서류) 소속장관 등은 감사원장에게 특수관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강제집행 불가능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탁세무서장의 집행전말 보고 2.·3. (생 략)
제14조(구비서류) 소속장관 등은 감사원장에게 특수관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강제집행 불가능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탁 세무서장 등의 집행전말 보고
제15조(관리기관 등) 소속장관 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특수관리 사항을 총괄하고, 변상책임자 등이 소속한 기관 또는 소속장관 등이 지정한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직접 이를 관리한다. 다만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관계 세무서장에게 위탁한 사항은 감사원이 관리하고 위탁을 받은 세무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감사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기관 등) 소속장관 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특수관리 사항을 총괄하고, 변상책임자 등이 소속한 기관 또는 소속장관 등이 지정한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직접 이를 관리한다. 다만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관계 세무서장 등에게 위탁한 사항은 감사원이 관리하고 위탁을 받은 세무서장 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감사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방법)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자 등의 주소가 확인되거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할 자력이 회복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관계 세무서장에게 강제집행을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자 등의 주소가 확인되거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할 자력이 회복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관계 세무서장 등에게 강제집행을 위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