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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변리사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실무수습), 제2조의2(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2조의3(시험의 연기ㆍ변경), 제5조(응시수수료 등), 제6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제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통지), 제10조(등록), 제11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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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실무수습)

구 (개정 전)

제2조(실무수습) ①·② (생 략) ③ 집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가. ∼ 라.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른 집합교육 시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러닝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합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른 집합교육 시간 전부를 이러닝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현장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⑦ 특허청장은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 실적 전부를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2. 실무수습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수습의 내용, 기관, 절차 등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③ 집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④ 제3항에 따라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른 집합교육 시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러닝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합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른 집합교육 시간 전부를 이러닝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 현장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⑦ 지식재산처장은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 실적 전부를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2. 실무수습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수습의 내용, 기관, 절차 등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구 (개정 전)

제2조의2(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생 략)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신 (개정 후)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3(시험의 연기ㆍ변경)

구 (개정 전)

제2조의3(시험의 연기ㆍ변경) ① 특허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시험의 방법ㆍ장소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연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사유 및 연기된 시험 일시 등을 공고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의3(시험의 연기ㆍ변경) ① 지식재산처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시험의 방법ㆍ장소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연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사유 및 연기된 시험 일시 등을 공고해야 한다.

제5조(응시수수료 등)

구 (개정 전)

제5조(응시수수료 등) ①·② (생 략) ③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 7. (생 략)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제6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구 (개정 전)

제6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특허청장은 시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시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통지)

구 (개정 전)

제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통지) 특허청장은 법 제4조의5에 따라 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처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신 (개정 후)

제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조의5에 따라 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처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등록)

구 (개정 전)

제10조(등록)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변리사 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변리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등록)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변리사 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변리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구 (개정 전)

제11조(공고) 특허청장은 변리사 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공고) 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 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소의 설치)

구 (개정 전)

제13조(사무소의 설치) ① (생 략) ②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변리사는 합동사무소의 규약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약에 정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밖에 합동사무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변리사는 합동사무소의 규약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약에 정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밖에 합동사무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조(특허법인의 설립인가)

구 (개정 전)

제14조(특허법인의 설립인가)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특허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 등록 여부를 변리사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변리사 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특허법인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특허법인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특허법인의 설립인가)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특허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 등록 여부를 변리사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변리사 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특허법인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특허법인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

구 (개정 전)

제15조(특허법인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 ①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특허청장은 정관 변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5조(특허법인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 ①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정관 변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특허법인의 등기)

구 (개정 전)

제16조(특허법인의 등기) ①·② (생 략) ③ 특허법인은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특허법인은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구 (개정 전)

제16조의2[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① 법 제6조의12제2항 전단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 등록 여부를 변리사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변리사 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특허법인(유한)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의2[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① 법 제6조의12제2항 전단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 등록 여부를 변리사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변리사 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유한)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구 (개정 전)

제18조(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위촉하는 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허청장이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는 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8조의3(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구 (개정 전)

제18조의3(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특허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의3(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지식재산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21조(징계의결의 통지 및 공고)

구 (개정 전)

제21조(징계의결의 통지 및 공고) 특허청장은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1조(징계의결의 통지 및 공고) 지식재산처장은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제24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나 변리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9.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제24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나 변리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변리사회에 위탁한다. 1. ∼ 10.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변리사회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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