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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중소벤처기업부령 ·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7.10 제0008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4.07.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제3조(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제4조의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제5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제7조의2(실험실공장 설치승인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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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신 (개정 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구 (개정 전)

제2조(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3조(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구 (개정 전)

제3조 삭제

신 (개정 후)

제3조(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7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구 (개정 전)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① 영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영 제11조의12제3항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말한다.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3. 법 제16조의18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제5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구 (개정 전)

제5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건축물이 영 제11조의16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2. (생 략) ②·③ (생 략) ④ 영 제11조의17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건축물이 영 제11조의17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영 제11조의18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의2(실험실공장 설치승인신청서 등)

구 (개정 전)

제7조의2(실험실공장 설치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의18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의2(실험실공장 설치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의19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

구 (개정 전)

제13조(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법 제25조의5제2항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1. 이의신청을 한 자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0일2. 이의신청을 한 자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30일② 법 제25조의5제2항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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