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학사학위과정의 폐지) ① (생 략) ②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생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년도부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당해 대학의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생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년도부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해당 대학의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법학교육위원회를 둔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법학교육위원회를 둔다. 5.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1. (생 략) 2.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4.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2인 5. (생 략) 6.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제외한다) 4인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2.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인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1인 4.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인 6.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4인
제13조(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생 략)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가. ∼ 다. (생 략)
제13조(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제16조(교원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 수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임교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하여 교원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제외한다)수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20인으로 한다. ④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 수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임교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하여 교원수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등은 제외한다)수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20인으로 한다.
제18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④·⑤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제19조(학점) ① (생 략) ② 이 법에 따른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필요한 법학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입학자격)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입학자격)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학생선발)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② ∼ ④ (생 략)
제23조(학생선발)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제24조(적성시험의 시행) ① ∼ ③ (생 략) ④ 적성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④ 적성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위촉한다. 1.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4인 2.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4.·5. (생 략) 6.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제외한다) 3인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위촉한다. 1.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4인 2.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인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1인 6.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3인
제31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생 략)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가. ∼ 다. (생 략)
제31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제32조(자체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2조(자체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3조(평가기준) ① 평가위원회는 교육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입학자선발의 공정성, 교육과정의 적정성 및 졸업생의 사회진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3조(평가기준) ① 평가위원회는 교육등을 평가하는 경우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입학자선발의 공정성, 교육과정의 적정성 및 졸업생의 사회진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35조(평가결과의 통지 등) ① 평가위원회는 교육등의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대학에 통지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실시의 과정에서 당해 대학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5조(평가결과의 통지 등) ① 평가위원회는 교육등의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지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실시의 과정에서 해당 대학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7조(평가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생 략)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위원회 위원 또는 조사위원이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와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 2. (생 략) ③ 평가위원회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평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가 교육부장관의 재평가 요청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법학교육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위원회 위원 또는 조사위원이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와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저지른 때 ③ 평가위원회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평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가 교육부장관의 재평가 요청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법학교육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시정명령)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제5조제2항 및 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및 제32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38조(시정명령)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이 제5조제2항 및 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및 제32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39조(감축조치 등) 교육부장관은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정원의 감축 2.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모집 정지
제39조(감축조치 등) 교육부장관은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정원의 감축 2.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모집 정지
제40조(인가취소)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40조(인가취소)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2조(인가취소 후 학생보호) ① 제40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을 허가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인가가 취소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42조(인가취소 후 학생보호) ① 제40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을 허가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인가가 취소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학교육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위원, 조사위원, 평가위원회의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학교육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위원, 조사위원, 평가위원회의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