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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3.12 · 공포 2025.03.12 제3538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03.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2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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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에 두는 학위의 종류: 2016년 1월 1일 2. (생 략)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의 자격: 2016년 1월 1일 4.·5.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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