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및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을 둔다. ② (생 략) ③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생 략)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 25. (생 략) 26. 삭제 27. (생 략) ⑥ (생 략) ⑦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1.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이하 “전시법령”이라 한다) 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2. 전시법령 정비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3. 전시법령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4. 전시법령 정비 수요 발굴 및 사후 보완에 관한 사항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을 둔다. ③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26.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ㆍ개선 <삭 제>
제6조(법제정책국) ① 법제정책국에 법제정책총괄과, 법제조정총괄법제관 1명 및 법제조정법제관 3명을 둔다. ②·③ (생 략) ④ 법제정책총괄과장,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및 법제조정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 ⑦ (생 략) <신 설>
제6조(법제정책국) ① 법제정책국에 법제정책총괄과, 법제조정총괄법제관 1명, 법제조정법제관 3명 및 법제조정지원팀을 둔다. ④ 법제정책총괄과장,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및 법제조정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법제조정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⑧ 법제조정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중 예산ㆍ조직ㆍ규제에 관한 사항 및 소관 업무의 상충 등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법률안의 확인 및 통보(이하 “법제조정 모니터링”이라 한다)2. 법제조정 모니터링에 따른 부처 간 협의 여부 확인 등 사후 관리3.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지원4.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지원5.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협조6. 법제조정 모니터링 관련 통계 및 사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