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법령안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 5. (생 략) ② ∼ ⑥ (생 략) <신 설> <신 설>
제11조(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법령안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2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즉시 법제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법제처장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 사이에 견해 차이가 발생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의4(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의 해소)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입법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거나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11조의4(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의 해소)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입법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견해 차이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의2(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① (생 략)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4에서 같다) 2. (생 략) ④ ∼ ⑥ (생 략)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5.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 사이에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4에서 같다)
<신 설>
제24조의6(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안의 입안 기준)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안을 입안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자치법규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무의 통일성, 형평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자치법규에서 정할 내용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할 수 있다.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안의 입안 기준을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반적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신 설>
제28조의2(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