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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19.04.04 · 공포 2019.04.04 제0284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의 2019.04.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좌석의 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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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좌석의 위치등)

구 (개정 전)

제2조(좌석의 위치등) ① (생 략) ②민사공판(행정, 가사, 특허공판등 포함)시의 좌석의 위치등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증언대는 법대와 원고석 및 피고석 사이에 두되,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민사공판(행정, 가사, 특허공판등 포함)시의 좌석의 위치등은 다음과 같다. 2. 증언대는 법대와 원고석 및 피고석 사이에 두되,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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