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좌석의 위치등) ① (생 략) ②민사공판(행정, 가사, 특허공판등 포함)시의 좌석의 위치등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증언대는 법대와 원고석 및 피고석 사이에 두되,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③ ∼ ⑤ (생 략)
②민사공판(행정, 가사, 특허공판등 포함)시의 좌석의 위치등은 다음과 같다. 2. 증언대는 법대와 원고석 및 피고석 사이에 두되,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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