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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5.01.31 · 공포 2024.11.29 제0317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의 2025.01.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한 등기), 제3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관한 등기사항), 제4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등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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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신 (개정 후)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한 등기)

구 (개정 전)

제2조(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생년월일의 등기) 법인의 임원ㆍ사원ㆍ업무집행자ㆍ청산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임원ㆍ사원ㆍ업무집행자ㆍ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그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한 등기) 법인의 임원ㆍ사원ㆍ업무집행자ㆍ청산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임원ㆍ사원ㆍ업무집행자ㆍ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관한 등기사항)

구 (개정 전)

제3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등기사항) 법 제3조제9호의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3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관한 등기사항)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청서에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명칭을 기재한 경우 그 명칭을 말한다.

제4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등기기록)

구 (개정 전)

제4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등기기록) ① 민법법인과 「민법」 및 「상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상법」상 회사의 지점 등기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별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② 제1항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에는 그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명칭, 그 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사항도 함께 등기한다. 이 경우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그 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기록에 등기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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