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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20 제0000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2026.03.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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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구 (개정 전)

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교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은 영 제38조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요건충족여부등”이라 한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② 학교등의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요건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않은 학교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요건충족여부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건충족여부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을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등 및 주무관청이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 3. (생 략) ⑤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삭 제> <삭 제> ③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의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학교등에 대해 영 제38조제10항에 따라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학교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통보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구 (개정 전)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여부”라 한다)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보고하는 서식은 별지 제63호의10서식에 따른다.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삭 제> <삭 제> <삭 제>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구 (개정 전)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 ③ (생 략) ④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 (개정 후)

④영 제69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구 (개정 전)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보험회사가 영 제75조제4항에 따라 영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때에는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보험회사가 영 제7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구 (개정 전)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해당 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2. ∼ 8. (생 략)

신 (개정 후)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3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해당 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구 (개정 전)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③ 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④ 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에 따른 확인 절차를 준용한다.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구 (개정 전)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신 (개정 후)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구 (개정 전)

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9의6. (생 략)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나. (생 략)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마. ∼ 자. (생 략) 11. (생 략)

신 (개정 후)

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정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정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제82조(서식)

구 (개정 전)

제82조(서식) ① ∼ ⑥ (생 략)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의3. (생 략) 3의4. 영 제76조제6항 또는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별지 제63호의4호서식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3의5. ∼ 10의6. (생 략) <신 설> 11. ∼ 17. (생 략) ⑧ ∼ <21> (생 략)

신 (개정 후)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의4. 영 제75조제3항 단서, 제76조제6항 또는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보유자산 평가방법 신고서,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 신고서,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변경신고서 10의7. 영 제138조의4제16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8서식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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