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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5.01.31 · 공포 2024.11.29 제0317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의 2025.01.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제4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 제6조(등록번호부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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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구 (개정 전)

제2조(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①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수, 일련번호 6자리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②·③ (생 략) ④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 6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6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⑤오류검색번호는 별표 4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신 (개정 후)

제2조(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①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 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 수, 일련번호 7자리 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④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 7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7자리 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삭 제>

제4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

구 (개정 전)

제4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 ①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 수, 성별 분류번호 1자리수, 일련번호 5자리수 및 오류 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5와 같이 구성한다. ② (생 략) ③일련번호는 등록번호의 부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그 번호가 5자리수가 아닌 경우에는 5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④제2조제5항의 규정은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대한 오류검색번호의 산출에 이를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 ①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 수, 성별 분류번호 1자리 수, 일련번호 5자리 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 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4와 같이 구성한다. ③일련번호는 등록번호의 부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그 번호가 5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5자리 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④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5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6조(등록번호부등의 비치)

구 (개정 전)

제6조(등록번호부등의 비치) ①·② (생 략) ③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등기관이 등기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등기관이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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