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에서 위임된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제29조제5항에서 위임된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인증업무)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제4조(인증업무)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7. 등록기관 및 가입자의 신원확인 8. 시점확인서비스 등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5조(인증서의 발급) ①법원행정처장이 발급하는 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2.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 검증을 위한 전자적 정보 3. ∼ 7.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5조(인증서의 발급) ①법원행정처장이 발급하는 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 ③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만든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서의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인증서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 략) 3. 행정전자서명 생성을 위한 전자적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인증서
제6조(인증서의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인증서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인증서
제8조(등록기관의 업무) ① (생 략) ②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 략) 5. 인증서 발급요청자에 대한 행정전자서명 저장매체(스마트카드, 디스켓 등)의 제공 및 회수 <신 설>
②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삭 제> ③ 등록기관은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의 행정전자서명 생성키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9조(인증기록의 보관 등) ①인증관리센터는 당해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 검증을 위한 전자적 정보 및 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인증서는 당해 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인증관리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전자서명 검증을 위한 전자적 정보 및 인증서를 10년 동안 보관 후 이를 법원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계속 보존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9조(인증기록의 보관 등) ①인증관리센터는 당해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 및 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인증서는 당해 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인증관리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전자서명검증키 및 인증서를 10년 동안 보관 후 이를 법원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계속 보존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 ①가입기관 등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 생성을 위한 전자적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한 경우 인증관리센터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인증관리센터는 자신의 행정전자서명 생성을 위한 전자적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전자적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때에는 정부 인증관리센터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0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 ①가입기관 등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한 경우 인증관리센터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인증관리센터는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전자적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때에는 정부 인증관리센터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증관리센터는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