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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청원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2.12.23 · 공포 2022.12.01 제0307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원청원규칙의 2022.12.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방법), 제8조(청원의 접수), 제9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제10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제12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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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구 (개정 전)

제5조(청원서의 제출 방법) 청원서는 청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5조(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구 (개정 전)

제6조(청원의 접수)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관계 장부에 기재 또는 기록(전산입력에 의한 처리를 포함한다)하고, 해당 청원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8조, 제12조,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에서 같다)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우편으로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② 청원기관의 장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제출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접수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과 통지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5.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와 처리 상황의 통지6.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의 접수와 처리 상황의 공개7. 법 제15조에 따른 청원서의 보완 요구와 이송8.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9.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 처리결과의 공개10.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의 통지1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제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의 통지12. 그 밖에 청원의 접수,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청원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제출받은 청원서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방법)

구 (개정 전)

제7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통지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청원서에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1.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의 이송 통지3. 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반려ㆍ종결 또는 이송 통지4.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 및 처리예정기한의 통지5. 제6조 단서에 따른 청원의 접수에 관한 통지6. 제12조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7.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통지8.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 통지

신 (개정 후)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방법) 청원서는 청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의 접수)

구 (개정 전)

제8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등) ①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청원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口述) 등으로 한다. 다만, 청원인이 보완 요구를 문서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②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청원인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8조(청원의 접수)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관계 장부에 기재 또는 기록(전산입력에 의한 처리를 포함한다)하고, 해당 청원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우편으로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9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구 (개정 전)

제9조(청원서의 이송)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의 일부가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를 이송할 때 청원서의 복사본을 만들어 소관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의 이송에 걸린 기간은 청원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 (개정 후)

제9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1. 청원사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ㆍ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2. 그 밖에 청원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청원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구 (개정 전)

제10조(청원의 취하에 따른 청원서 등의 반환)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청원을 취하한 청원인이 청원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원서를 반환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1. 청원내용2. 의견제출 기간3. 의견제출 방법4. 그 밖에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②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구 (개정 전)

제11조(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해당 청원에 관한 처리 절차와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더라도 청원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없는 경우 4.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각 청원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5. 청원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다시 같은 내용의 청원을 하는 경우 6. 청원인의 청원의 취지가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인 경우 7. 그 밖에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② 청원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와 함께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통지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호ㆍ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청원서에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의 이송 통지 4. 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반려ㆍ종결 또는 이송 통지 5.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 및 처리예정기한의 통지 6. 제8조 단서에 따른 청원의 접수에 관한 통지 7. 제16조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8.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통지 9.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 통지 ②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개청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통지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제12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등)

구 (개정 전)

제12조(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된 청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청원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등) ①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청원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口述) 등으로 한다. 다만, 청원인이 보완 요구를 문서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청원인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청원서의 이송)

구 (개정 전)

제1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청원인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청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청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3조(청원서의 이송)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의 일부가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를 이송할 때 청원서의 복사본을 만들어 소관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의 이송에 걸린 기간은 청원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4조(청원의 취하에 따른 청원서 등의 반환)

구 (개정 전)

제14조(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청원의 취하에 따른 청원서 등의 반환)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청원을 취하한 청원인이 청원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원서를 반환해야 한다.

제15조(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5조(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2.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3. 다른 법령에 해당 청원에 관한 처리 절차와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더라도 청원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없는 경우4.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각 청원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5. 청원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다시 같은 내용의 청원을 하는 경우6. 청원인의 청원의 취지가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인 경우7. 그 밖에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② 청원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와 함께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된 청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청원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제17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7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청원인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청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청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③ 청원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해당 청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8조(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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