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 법원행정처에 설치할 법원청사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능)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사의 입지에 관한 사항2. 청사의 설계지침 및 설계에 관한 사항3. 기타 청사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제2조(직능) ①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사의 입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청사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다. 그 밖의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을 포함한 전체 위원을 20인이내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②특정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설계의 세부사항에 관한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주무위원을 비롯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위원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을 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②특정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설계의 세부사항에 관한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위원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제4조(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①위원장은 법원행정처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주무위원은 기획총괄심의관이 된다. ②·③ (생 략) ④주무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①위원장은 법원행정처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삭 제>
제5조(위원) ①위원은 다음의 사람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 ∼ 5. (생 략) 6. 지리ㆍ토목ㆍ도시계획ㆍ설계ㆍ구조ㆍ기계ㆍ전기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7. 기타 법원청사 건축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사 ② (생 략)
제5조(위원)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6. 지리, 토목, 도시계획, 설계, 구조, 기계, 전기,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ㆍ조경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7. 그 밖에 법원청사 건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람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자문을 구한 사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③ (생 략) <신 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법원행정처장이 청사의 건축기획 등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구한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3. 심의안건 및 내용4. 의결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