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0.05.01 · 공포 2020.05.01 제0289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의 2020.05.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직능), 제3조(구성),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제5조(위원), 제6조(회의).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

구 (개정 전)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신 (개정 후)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 법원행정처에 설치할 법원청사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능)

구 (개정 전)

제2조(직능)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사의 입지에 관한 사항2. 청사의 설계지침 및 설계에 관한 사항3. 기타 청사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신 (개정 후)

제2조(직능) ①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사의 입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청사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다. 그 밖의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구 (개정 전)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을 포함한 전체 위원을 20인이내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②특정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설계의 세부사항에 관한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주무위원을 비롯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위원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 (개정 후)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을 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②특정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설계의 세부사항에 관한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위원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구 (개정 전)

제4조(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①위원장은 법원행정처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주무위원은 기획총괄심의관이 된다. ②·③ (생 략) ④주무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①위원장은 법원행정처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삭 제>

제5조(위원)

구 (개정 전)

제5조(위원) ①위원은 다음의 사람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 ∼ 5. (생 략) 6. 지리ㆍ토목ㆍ도시계획ㆍ설계ㆍ구조ㆍ기계ㆍ전기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7. 기타 법원청사 건축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사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위원)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6. 지리, 토목, 도시계획, 설계, 구조, 기계, 전기,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ㆍ조경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7. 그 밖에 법원청사 건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람

제6조(회의)

구 (개정 전)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자문을 구한 사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③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법원행정처장이 청사의 건축기획 등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구한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3. 심의안건 및 내용4. 의결 결과

법제처에서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