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사관 등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1.06.28 · 공포 2021.06.28 제0299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원조사관 등 규칙의 2021.06.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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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조사관)
구 (개정 전)제2조(조사관) ①법원조사관은 4급ㆍ5급 법원공무원 또는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제3항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제2조(조사관) ①법원조사관은 4급ㆍ5급 법원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 또는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제3항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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