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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정보공개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1.06.23 · 공포 2021.05.27 제0298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원정보공개규칙의 2021.06.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2(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교육실시), 제2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제14조(정보공개방법), 제18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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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교육실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조의2(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교육실시) ① 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이하 “정보공개 교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 관련 법 및 제도2.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청구처리 절차, 불복절차, 정보공개시스템 등)② 정보공개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구 (개정 전)

제2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각급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구 (개정 전)

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각급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각급기관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③ 각급기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구 (개정 전)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 (생 략) ②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법 제13조제3항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방법)

구 (개정 전)

제14조(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은 1부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 4. (생 략) 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 ② ∼ ④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14조(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은 1부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삭 제> ⑤ 각급기관은 법 제11조에 의해 공개된 정보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구 (개정 전)

제18조(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2. ∼ 4. (생 략) ② (생 략) ③각급기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의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하여 결정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ㆍ생년월일ㆍ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③각급기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의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5항을 준용하여 결정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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