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2. (생 략) 3. 사건의 접수, 관련 증명서 발급, 기록 열람, 정보제공,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 등 제1호 및 제2호의 사무와 관련되거나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제5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3. 사건의 접수 및 접수 보류, 관련 증명서 발급, 기록 열람, 정보제공,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 등 제1호 및 제2호의 사무와 관련되거나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제8조(금전 등이 첨부된 문서의 접수ㆍ처리) 재판사무시스템에 문건으로 입력할 문서에 금전ㆍ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 그 밖의 물건을 첨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품목ㆍ수량ㆍ금액 등을 문서의 여백에 기입하고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금전 등이 첨부된 문서의 접수ㆍ처리) 접수한 문서에 금전ㆍ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 그 밖의 물건이 첨부되어 있어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첨부된 물건에 관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목ㆍ수량ㆍ금액 등을 전산입력하며, 입력한 내용은 해당 문서의 여백에도 기입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2(접수가 보류되는 문서 등의 처리) 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접수를 보류한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준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는 접수보류인(별지 제1호의2서식)을 찍는다. 이 경우 접수보류인을 찍는 위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찍은 접수보류인에는 소장등의 제출일시와 제출방법을 기입하고, 소장등의 제출과 동시에 구두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비고란에 기재한다.③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접수가 보류된 소장등과 이에 첨부된 서류ㆍ물건(이하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이라 한다)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3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접수하거나 반환ㆍ폐기하되, 접수하거나 반환ㆍ폐기하기 전까지 현상 그대로 보관한다.④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의 접수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소장등의 제출일시 및 방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의 여부 및 방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에 기입하거나 전자적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