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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0.03.24 · 공포 2010.03.24 제1018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의 2010.03.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조치의 절차), 제3조(취하 및 취소 간주), 제4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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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法院災難에基因한民刑事事件臨時措置法

신 (개정 후)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 본법은 법원이 화재, 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소송기록의 멸실을 당하였을 경우의 민형사소송사건의 신속처리를 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사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소송기록이 멸실된 경우 법원이 민사ㆍ형사소송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치의 절차)

구 (개정 전)

제2조 전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소송관계인급검사는 6월 이내에 당해법원에 대하여 좌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원고, 신청인, 신립인 또는 상소인은 소장, 신청서, 신립서 혹은 상소장에 부본급사건계속의 소명방법의 제출 2. 검사는 공소사실과 그 유지에 대한 자료의 제출

신 (개정 후)

제2조(조치의 절차) 제1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소송관계인과 검사는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원고, 신청인 또는 상소인: 소장(訴狀), 신청서 또는 상소장의 부본(副本) 및 사건 계속(繫屬)을 소명할 자료의 제출 2. 검사: 공소사실(公訴事實)과 그 유지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3조(취하 및 취소 간주)

구 (개정 전)

제3조 전조의 소송관계인 또는 검사가 전조 소정기간에 전조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소, 신청, 신립, 상소는 취하로, 공소는 취소로 간주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취하 및 취소 간주) 제2조의 소송관계인 또는 검사가 같은 조에 따른 기간에 정하여진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ㆍ신청ㆍ상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공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공고)

구 (개정 전)

제4조 제1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법원장은 제2조의 소송관계인이 제출할 구체적인 소명방법급제출기일을 당해법원관할의 지방법원소재지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공고) 제1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법원장은 제2조의 소송관계인이 제출할 구체적인 소명 자료와 제출 날짜를 그 법원 관할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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