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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인사사무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1.12.31 · 공포 2021.12.31 제0302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원인사사무규칙의 2021.12.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전력조회), 제14조(개인별 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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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력조회)

구 (개정 전)

제11조(전력조회)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별 인사기록)

구 (개정 전)

제1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5의2. 후견(성년, 한정)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6. 신원조사회보서(경찰청장 또는 국가정보원장 발행) 7. ∼ 10. (생 략) 11. 공무원전력조사서 12. ∼ 18.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의2. 후견(성년)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6.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1. 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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