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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10 · 공포 2026.02.10 제3608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2026.02.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사건 이첩), 제14조(수사 등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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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건 이첩)

구 (개정 전)

제7조(사건 이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은 이첩된 사건 중 해양 관련 사건을 해양경찰청에 이첩할 수 있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대검찰청 또는 경찰청이 지정하는 사건 관할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관서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된 경우에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하는 사건 관할 해양경찰관서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7조(사건 이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의3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삭 제>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1. 대검찰청,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경우: 각 기관이 지정하는 관할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 경찰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 해당 기관 <삭 제>

제14조(수사 등 촉탁)

구 (개정 전)

제14조(수사 등 촉탁)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사절차의 신뢰성, 수사의 효율성, 사건관계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수사 등 촉탁)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28조의3제3항에 따라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사절차의 신뢰성, 수사의 효율성, 사건관계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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