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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운영계획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05.08.01 · 공포 2005.07.06 제01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원운영계획규칙의 2005.08.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기획관리관), 제6조(기본운영계획서의 작성), 제9조(운영계획의 검토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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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획관리관)

구 (개정 전)

제3조(기획관리관) 법원운영계획의 조정과 작성 및 심사분석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기위한 기획관리관으로서의 업무는 법원행정처 총무국장이 담당한다.

신 (개정 후)

제3조(기획관리관) 법원운영계획의 조정과 작성 및 심사분석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기 위한 기획관리관으로서의 업무는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이 담당한다.

제6조(기본운영계획서의 작성)

구 (개정 전)

제6조(기본운영계획서의 작성) 기본운영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기초로하여 작성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서 및 장기 ㆍ중기계획서 2. (생 략) 3. 법령, 기타관계가 있는 사항

신 (개정 후)

제6조(기본운영계획서의 작성) 기본운영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기초로하여 작성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서 및 장기ㆍ중기계획서 3. 법령 기타 관계가 있는 사항

제9조(운영계획의 검토와 분석)

구 (개정 전)

제9조(운영계획의 검토와 분석) ①·② (생 략) ③검토분석한 결과는 차기 예산배정, 예비금 사용, 추가경정예산요구 또는 차년도 최초 기본운영계획서 작성의 기초로 한다.

신 (개정 후)

③검토분석한 결과는 차기 예산배정, 예비금 사용 추가경정예산요구 또는 차년도 최초 기본운영계획서 작성의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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