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법원사무관리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6.09.01 · 공포 2026.09.01 제0327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원사무관리규칙의 2026.09.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5조의3(전자문서의 유통), 제84조(업무편람의 종류), 제85조(업무편람 발간계획등), 제86조(사법편람의 발간구분), 제87조(사법편람의 발간기관), 제88조(사법편람의 심의), 제89조(사법편람의 수정 및 보완), 제90조(법원편람의 판매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5조의3(전자문서의 유통)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5조의3(전자문서의 유통) 법원행정처장은 행정기관과의 전자문서의 유통업무를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84조(업무편람의 종류)

구 (개정 전)

제84조(업무편람의 종류) 업무편람은 다음과 같이 사법편람과 직무편람으로 구분한다. 1. (생 략) 2. 직무편람은 부서별 또는 개인별로 그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계획ㆍ관련업무현황 기타 참고자료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하는 업무현황철 또는 업무참고철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84조(업무편람의 종류) 업무편람은 다음과 같이 사법편람과 직무편람으로 구분한다. 2. 직무편람은 부서별로 그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계획ㆍ관련업무현황 기타 참고자료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하는 업무현황철 또는 업무참고철을 말한다.

제85조(업무편람 발간계획등)

구 (개정 전)

제85조(업무편람 발간계획등)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1회이상 업무편람으로 발간 또는 작성할 대상업무를 조사하여 업무편람 발간대상목록을 작성ㆍ관리하고, 사법편람발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86조(사법편람의 발간구분)

구 (개정 전)

제86조(사법편람의 발간구분) ① 사법편람은 법원행정처 명의로 발간하는 법원편람과 각급기관의 명의로 발간하는 기관편람으로 구분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법원편람으로 발간한다.1. 모든 기관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2. 다수의 기관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업무로서 그 업무처리에 표준화가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3. 다수의 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장비등의 이용방식이나 운용규칙등에 관한 사항4. 다수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규칙 기타 법관ㆍ예비판사 및 법원공무원이 알아야 할 사항5.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법원편람 발간대상으로 지정한 사항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기관편람으로 발간한다.1. 당해기관만 행하는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2. 당해업무를 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수가 적어 법원편람으로 발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3.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편람으로 발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개정 후)

<삭 제>

제87조(사법편람의 발간기관)

구 (개정 전)

제87조(사법편람의 발간기관) 법원편람은 법원행정처장이 발간하고, 기관편람은 당해각급기관의 장이 발간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88조(사법편람의 심의)

구 (개정 전)

제88조(법원편람의 심의) ①법원행정처장은 법원편람을 발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심의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88조(사법편람의 심의) ①법원행정처장은 사법편람을 발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심의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9조(사법편람의 수정 및 보완)

구 (개정 전)

제89조(사법편람의 수정 및 보완) ① (생 략) ②사법편람의 발간기관은 발간된 각 사법편람의 수정 및 보완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할 사후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사후관리부서의 장은 관련제도의 변경등으로 당해사법편람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법편람을 수령하여 배부하는 기관은 사법편람의 수정 및 보완이 용이하도록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편람배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삭 제>

제90조(법원편람의 판매등)

구 (개정 전)

제90조(법원편람의 판매등)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편람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를 지정하여 법원편람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91조(직무편람의 작성대상)

구 (개정 전)

제91조(직무편람의 작성대상) ① 직무편람은 부서별로 작성하는 부서편람과 개인별로 작성하는 개인편람으로 구분한다. ②부서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사무기구에 규정된 최하단위부서별로 작성한다. ③개인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단위업무별로 작성한다.

신 (개정 후)

제91조(직무편람의 작성대상) <삭 제> ②직무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사무기구에 규정된 최하단위부서별로 작성한다. <삭 제>

제92조(업무편람의 규격등)

구 (개정 전)

제92조(업무편람의 규격등) ① 사법편람의 규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182밀리미터, 세로 257밀리미터로 하고, 직무편람의 규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②사법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제식편철방법으로 발간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93조(업무편람의 관리)

구 (개정 전)

제93조(업무편람의 관리) ① 삭 제 ②각급기관의 장 및 처리과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직무편람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93조(업무편람의 관리) ① 삭 제 <삭 제>

법원사무관리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법원사무관리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