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구성)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직원,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경비직 공무원, 보안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직원,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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