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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취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6.03.27 · 공포 2026.03.27 제0325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2026.03.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4조(취급점의 지정), 제5조(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등), 제33조(취급점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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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원보관금”이라 함은 민사예납금(소송ㆍ조정ㆍ비송ㆍ신청ㆍ집행등 사건의 비용예납금), 매수신청보증금, 매각대금,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계약보증금ㆍ입찰보증금ㆍ하자보수보증금(이하 “계약보증금 등”이라 한다), 공무원의 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금 및 증권관련집단 소송의 권리실행금(이하 “권리실행금”이라 한다)등 법령에 의하여 법원이 보관하는 세입세출외현금등을 말한다. 2. (생 략) 3. “취급점”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지점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원보관금”이라 함은 「공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원보관금으로서 민사예납금(소송ㆍ조정ㆍ비송ㆍ신청ㆍ집행등 사건의 비용예납금), 매수신청보증금, 매각대금,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계약보증금ㆍ입찰보증금ㆍ하자보수보증금(이하 “계약보증금 등”이라 한다), 공무원의 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금 및 증권관련집단 소송의 권리실행금(이하 “권리실행금”이라 한다)등 법령에 의하여 법원이 보관하는 세입세출외현금등을 말한다. 3. “취급점”이라 함은 「공탁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정한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을 말한다.

제4조(취급점의 지정)

구 (개정 전)

제4조(취급점의 지정) 법원보관금의 취급점(이하 “취급점”이라 한다)은 대법원장이 지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5조(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등)

구 (개정 전)

제5조(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등) 출납공무원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당해취급점에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취급점을 지정받았을 때 2.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등) 출납공무원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당해취급점에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1. 「공탁법」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취급점을 지정받았을 때

제33조(취급점등의 변경)

구 (개정 전)

제33조(취급점등의 변경) ①출납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법원보관금취급점변경통지서를 원래의 취급점에 송부하여 법원보관금현재액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3조(취급점등의 변경) ①출납공무원은 「공탁법」 제3조제1항에 의한 취급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법원보관금취급점변경통지서를 원래의 취급점에 송부하여 법원보관금현재액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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