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원보관금”이라 함은 민사예납금(소송ㆍ조정ㆍ비송ㆍ신청ㆍ집행등 사건의 비용예납금), 매수신청보증금, 매각대금,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계약보증금ㆍ입찰보증금ㆍ하자보수보증금(이하 “계약보증금 등”이라 한다), 공무원의 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금 및 증권관련집단 소송의 권리실행금(이하 “권리실행금”이라 한다)등 법령에 의하여 법원이 보관하는 세입세출외현금등을 말한다. 2. (생 략) 3. “취급점”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지점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원보관금”이라 함은 「공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원보관금으로서 민사예납금(소송ㆍ조정ㆍ비송ㆍ신청ㆍ집행등 사건의 비용예납금), 매수신청보증금, 매각대금,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계약보증금ㆍ입찰보증금ㆍ하자보수보증금(이하 “계약보증금 등”이라 한다), 공무원의 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금 및 증권관련집단 소송의 권리실행금(이하 “권리실행금”이라 한다)등 법령에 의하여 법원이 보관하는 세입세출외현금등을 말한다. 3. “취급점”이라 함은 「공탁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정한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을 말한다.
제4조(취급점의 지정) 법원보관금의 취급점(이하 “취급점”이라 한다)은 대법원장이 지정한다.
<삭 제>
제5조(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등) 출납공무원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당해취급점에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취급점을 지정받았을 때 2. (생 략)
제5조(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등) 출납공무원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당해취급점에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1. 「공탁법」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취급점을 지정받았을 때
제33조(취급점등의 변경) ①출납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법원보관금취급점변경통지서를 원래의 취급점에 송부하여 법원보관금현재액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제33조(취급점등의 변경) ①출납공무원은 「공탁법」 제3조제1항에 의한 취급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법원보관금취급점변경통지서를 원래의 취급점에 송부하여 법원보관금현재액증명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