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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0.12.28 · 공포 2020.12.28 제0294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의 2020.12.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의2(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제4조의3(채용 절차), 제4조의4(임용절차), 제4조의5(구비서류), 제7조(징계 등), 제8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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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구 (개정 전)

제4조의2(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명장의 서식 기타 임용절차는 일반직의 임용절차를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의2(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일반직 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의3(채용 절차)

구 (개정 전)

제4조의3(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여야 한다.1. 인사기록사항확인서(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1부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3.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2부4. 주민등록표등본 3부5. 이력서 2부6. 최종학력증명서 2부7. 경력증명서 2부8. 채용신체검사서 2부9. 민간인신원진술서 5부10. 신원조회회보서 1부11. 신원조사회보서 1부12. 후견(성년, 한정)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2부13. 사진(명함판 2매, 반명함판 2매)4매

신 (개정 후)

제4조의3(채용 절차) ①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일반직 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1. 비서관, 비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되어 해당 별정직공무원을 상당 계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계속 임용하는 경우3. 소속기관의 장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그 기관 내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4.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5. 외국인이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일반직 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2조제1항,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9조제1항, 제60조의2제9항, 제62조의2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68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의4(임용절차)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4(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명장의 서식 기타 임용절차는 일반직의 임용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의5(구비서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5(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여야 한다.1. 인사기록사항확인서(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1부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3.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2부4. 주민등록표등본 3부5. 이력서 2부6. 최종학력증명서 2부7. 경력증명서 2부8. 채용신체검사서 2부9. 민간인신원진술서 5부10. 신원조회회보서 1부11. 신원조사회보서 1부12. 후견(성년, 한정)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2부13. 사진(명함판 2매, 반명함판 2매)4매

제7조(징계 등)

구 (개정 전)

제7조(징계 등) ①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제79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3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원공무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제7조(징계 등) ①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제78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제79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3조의2를 준용한다. ⑤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원공무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구 (개정 전)

제8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7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신 (개정 후)

제8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2.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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