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등) ① (생 략) ②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8조(당직실의 위치) 각급기관의 장은 방범, 방호, 방화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실의 위치)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의 편성) ①각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2인이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에 있어서는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거나 전자장치에 의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2이상의 기관이 동일 구내, 또는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실을 둘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급기관의 장이 하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시ㆍ군법원과 등기소가 동일 구내 또는 동일 건물안에 위치한 경우는 등기소장이 시ㆍ군법원 판사와 협의하여 당직근무에 대한 사항을 조정한다. <신 설> <신 설>
제10조(당직의 편성ㆍ운영) ①각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에 있어서는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거나 전자장치에 의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③2이상의 기관이 동일 구내, 또는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거나 위치가 근접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실을 둘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급기관의 장이 하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시ㆍ군법원과 등기소가 동일 구내 또는 동일 건물안에 위치한 경우는 등기소장이 시ㆍ군법원 판사와 협의하여 당직근무에 대한 사항을 조정한다. ④ 각 기관의 장은 상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⑤ 당직근무 실시 및 편성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각 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단서 신설> 2. ∼ 5. (생 략) 6. 전화민원의 응대 7. (생 략) ② 각 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 또는 접수 보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직법관이나 담당재판부 또는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다만,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6.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당직근무 중 신속한 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제1항제6호에 따른 전화민원 응대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각 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 또는 접수 보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직법관이나 담당재판부 또는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