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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6.02.02 · 공포 2026.02.02 제0324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의 2026.02.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평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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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평정시기)

구 (개정 전)

제2조(평정시기) ① (생 략)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1의 서식으로 하며 근무성적평정점 60점과 경력평정점 4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하고 이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점으로 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1의 서식으로 하고 「법원공무원규칙」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점으로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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