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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6.06.25 · 공포 2026.06.25 제0326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의 2026.06.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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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무원의 정원)

구 (개정 전)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대법원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 8. (생 략) 9. 그 밖의 정원 중 57명(2급 1명, 3급 4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1명, 6급 3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13명)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대법원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9. 그 밖의 정원 중 65명(2급 1명, 3급 4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1명, 6급 3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21명)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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