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대법원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 8. (생 략) 9. 그 밖의 정원 중 57명(2급 1명, 3급 4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1명, 6급 3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13명) ③ (생 략)
② 대법원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9. 그 밖의 정원 중 65명(2급 1명, 3급 4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1명, 6급 3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2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