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5.09.01 · 공포 2025.09.01 제0322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의 2025.09.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의2(항공권 구매권한).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2조의2(항공권 구매권한)

구 (개정 전)

제12조의2(항공권 구매권한) ① 공무원은 제12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적립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항공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권 구매권한[항공사가 정부항공운송의뢰(GTR) 이용 실적을 반영하여 매년 법원행정처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정부항공운송의뢰를 통하여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항공권을 구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권 구매권한만으로 부족한 때에는 여비예산을 합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항공권 구매권한을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여비예산을 사용하여 항공권을 구매한다.③ 제1항에 따라 항공권 구매권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용방법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법제처에서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