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서 불합격되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응시할 수 있는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
제21조(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만 해당된다)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응시자격의 제한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30조(전입시험) ① 국회 또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전입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입시험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 자격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30조(전입시험) ① 국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전입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입시험은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 자격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3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 ④ (생 략) ⑤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은 일반직 6급까지, 같은 조 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은 일반직 4급까지, 같은 조 제2항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은 일반직 5급까지 승진임용될 수 있다. ⑥·⑦ (생 략)
<삭 제>
제55조(시험실시의 위임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8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및 사서직렬 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55조(시험실시의 위임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8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사서직렬, 전산직렬 및 보안관리직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