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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4.08.29 · 공포 2024.08.29 제0316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의 2024.08.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위원회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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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원회의 임무)

구 (개정 전)

제2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법관징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징계청구권자나 「법원공무원규칙」 제96조제1항에 정한 징계의결요구권자(이하 ‘징계청구권자등’이라 한다),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1. ∼ 3. (생 략) 4. 윤리감사관이 실시하는 일반사무감사 및 회계감사(일상감사는 제외)의 계획과 결과에 관한 사항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법관징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징계청구권자나 「법원공무원규칙」 제96조제1항에 정한 징계의결요구권자(이하 ‘징계청구권자등’이라 한다),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4. 윤리감사관이 실시하는 일반사무감사, 회계감사(일상감사는 제외) 및 특정감사의 계획과 결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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