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법무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민법」ㆍ「상법」 및 그 밖의 법 등 3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②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5인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40인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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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분과위원회의 직무) ①각 분과위원회는 제2조제1항의 분야별로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임받은 사항을 분장한다. ②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특별분과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조(분과위원회의 직무) ① 분과위원회는 「법무자문위원회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분장한다. ②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특별분과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 위원장은 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6. (생 략)
제5조(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 법무부장관은 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