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출원서류) ① (생 략) ②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나 응시원서 접수 당시에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근무경력이 미달하는 자는 제2차 시험일 후 14일 이내에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차 시험에 응시한 자는 법원행정처장이 시험공고에서 지정한 날까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기본증명서2. 이력서3.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②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일부면제신청서와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및 시험의 공고로 정한 공무원 인사기록 출력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시험일부면제신청서와 경력증명서 및 시험의 공고로 정하는 공무원 인사기록 출력물을 제출하여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은 자가 동일한 면제 조건으로 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나 응시원서 접수 당시에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근무경력이 미달하는 자는 제2차 시험일 후 14일 이내에 제2항의 서류를 추가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차 시험에 응시한 자는 법원행정처장이 시험공고에서 지정한 날까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기본증명서2.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서류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수험수수료)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서 10,000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9조(응시수수료)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차 시험: 2만원 2. 제2차 시험: 4만원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무사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경우로 인정되면 위원장은 주무위원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해당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5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자나 합격 결정이 취소된 자는 앞으로 시행될 시험에 3년간 응시하지 못한다. <신 설>
제1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5.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의2(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② (생 략)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험시간의 답안지를 영점처리한다. 1.·2. (생 략) 3.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한 경우 4. ∼ 8. (생 략)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험시간의 답안지를 영점처리한다. 3.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한 경우 및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