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① ∼ ③ (생 략) ④ 각 과장, 전자여행허가센터장 및 출국대기실운영팀장은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총무과장, 서울, 부산, 인천 및 수원 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 이민특수조사대장 및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출입국정보화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의무사무관으로, 정보관리과장은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 ⑨ (생 략) ⑩ 입국재심1과장 및 입국재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3의2.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3의3. ∼ 4. (생 략) ⑪ ∼ <25> (생 략) <26>출국대기실운영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 략) <신 설>
④ 각 과장, 전자여행허가센터장, 출국대기실운영팀장 및 난민회부심사팀장은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총무과장, 서울, 부산, 인천 및 수원 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 이민특수조사대장 및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출입국정보화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의무사무관으로, 정보관리과장은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⑩ 입국재심1과장 및 입국재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26>송환집행과장과 출국대기실운영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7>난민회부심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3.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의 대기장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급식, 피복 등 기본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5.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 관리,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