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17.03.30 · 공포 2017.03.30 제0089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2017.03.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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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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