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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0.04.28 · 공포 2020.04.28 제3063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의 2020.04.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감찰위원회의 임무),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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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감찰위원회의 임무)

구 (개정 전)

제2조(감찰위원회의 임무) ① (생 략)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검사, 소속기관의 장, 산하단체의 장 또는 법무부, 검찰청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감찰ㆍ감사 사건 2. (생 략)

신 (개정 후)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검사, 소속기관의 장, 산하단체의 장 또는 법무부, 검찰청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찰ㆍ감사 사건

제3조(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위원은 법무부ㆍ검찰청 소속공무원과 법무행정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위원은 법무부ㆍ검찰청 소속공무원과 법무행정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 이상은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전체 위원 중 법조계 인사는 2분의 1 이하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구 (개정 전)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② (생 략) ③위원회 토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위원회는 토의사항에 대한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감찰ㆍ감사 대상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해당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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