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① (생 략)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1. ∼ 9. (생 략) 10. 「수산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11.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10. 「수산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