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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08.18 · 공포 2022.05.09 제3263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구조법 시행령의 2022.08.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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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구 (개정 전)

제5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생 략) ② 공단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2호 및 제13호의 자료는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대체하여 요청할 수 있다. 1. ∼ 13. (생 략) 14. 농지원부 등본 15. ∼ 35. (생 략)

신 (개정 후)

② 공단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2호 및 제13호의 자료는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대체하여 요청할 수 있다. 14. 농지대장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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